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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반려동물 입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많다. 아파트 임대 시 반려견 입주 관련 조항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반려동물(Pets)과 함께 입주하고자 할 때 임대인(RPO), 임차인(Tenant)이 알아야 할 규정을 소개한다.     건물 주인은 입주를 허락할지 거절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추가 비용 청구가 제한돼 서비스 반려동물로 인한 추가 렌트비 인상이나 보증금 요구는 불가능하다.     첫째. 테넌트와 함께 입주할 동물이 신체적,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경우 서비스 반려동물(Service Pets and Emotional Support Animals) 인증서를 받는데 일반 반려동물과 다르다. 룸메이트와 같은 개념이 된다.     주인들은 이런 서류를 받으면 무조건 걱정이 앞선다. 안 받아주었다가는 문제가 될까 봐 걱정한다. 꼭 서비스 반려동물을 먼저 받아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세입자의 서류들도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 더 적절하고 자격 있는 다른 신청자가 있다면 원하는 신청자를 선택하는 것이 답이다.     둘째, 동물이 입주할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 서비스 반려동물을 데리고 있는 신청자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NO PETS’라는 이유로 세입자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주를 거절할 수 있다.     셋째, 애플리케이션이 잘 통과되고 리스를 얻게 된 세입자의 경우, 리스 신청 시에 서비스 반려동물이 있는 것을 표기하지 않았는데, 계약 후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서비스 반려동물이 거주한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추가적인 렌트비 인상이나 추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서비스 반려동물 때문에 생긴 손상에 대해서는 시큐리티 디파짓 보증금에서 청구가 가능하다.     다섯째, 반려동물이 있다고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테넌트의 크레딧, 직업, 재정 상태 등을 잘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모든 리스 과정을 부동산 회사들이 돕는다.     잘 훈련받은 동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한 세입자가 반려견이 편하도록 더 잘 관리하고 이사도 잘 옮겨 다니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오래 렌트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아파트 경우에는 상주하는 매니저를 통해서 리스를 놓는 경우가 많지만, 유닛이나 콘도 하우스 경우에는 커미션 등을 절약하고자 주인이 직접 렌트를 넣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아는 지인 등 임차인이 이사 들어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는 항상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고 작은 일도 담당 에이전트와 의논하도록 하자.   ▶문의: (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반려동물 부동산 반려동물 입주 서비스 반려동물 다섯째 반려동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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